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상민(대전유성) 위원장은 논란의 ‘개정안’에 대해 ‘1개월 후 처리’라고 못 박았다.
늦어도 9월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말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개정안’을 기습 처리할 당시 ‘눈 뜨고 당한’ 경기지역 의원들은 “이번에는 막아내겠다”고 장담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개정안’ 등 99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심사했다. 새누리당 노철래(광주)·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특별법 취지 위반·관계부처 반대 등을 강조하며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수도권은 배 터져서, 지방은 배고파서 죽는 꼴”이라며 “근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원과 나머지 의원들 간 대립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미뤄서는 안 된다. 2소위에서 1개월 내로 조정 못 하면 전체회의에서 표결하든지 하겠다”며 서둘러 토론을 종료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올인’하는 사안이어서 보안·조정이 쉽지 않다. 또 법사위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다수여서 전체회의에 부쳐졌을 때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다.
경기북부 한 의원은 “2소위에서 전체회의로 다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 저지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충남 등 비수도권 의원들의 결집도나 로비력 등을 봤을 때 미지수다.
서울 출신으로 중립 내지는 우호로 분류됐던 서용교 의원의 선택이 단적인 예다. 서 의원은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봤다. 법사위가 불편한 상황이 됐다”면서도 “전체회의서 보안·조정하자”는 의견을 내 사실상 비수도권 손을 들어줬다.
경기지역 의원들은 안행위의 기습처리 이후 법사위 및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면담·탄원서 등을 진행했고, 개정안을 제2소위에 묶어놔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고려했지만 ‘판정패’했다. 와중에 경기북동부지역 의원 8명은 이날 뒤늦게 기자회견을 자처해 뒷북대응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김순기·김태성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