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하우고개’ 식당가 주인 10여명이 ‘시흥하우고개 경관개선 혈세 낭비(경인일보 2014년 10월 28일자 21면 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편집국에 난입한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수억원이 투입된 경관개선사업대상지가 불법간판이 난무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항의의 내용은 ‘돈’이었다.
이들 하우고개 식당가 주인들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은 이때부터 불거졌다.
경찰수사를 종합해 보면 이들 상인의 특별한 용돈벌이(?)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수도권의 다른 유원지처럼 식당과 카페 등이 난개발된 하우고개가 국토교통부의 환경문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계기였다.
취재결과 처음 사업자 선정도 상인들이 했고, 시흥시는 “보조금을 줄 테니 상인회를 조직해 간판을 바꿔라” 라고 주문했다.
결국 시는 정식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후 간판을 바꾼 업소에 교체 비용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눈먼 돈 챙기기’ 경쟁이 시작됐다.
예전 간판은 그대로 둔 채 가짜 간판 사진을 찍어 서류에 첨부해 보조금을 빼먹는 상인이 나타났다. 간판 교체는 업소당 하나만 허용 됐지만 상인회 간부들은 정문과 후문의 간판 두 개를 교체했다며 보조금을 두 번 받아갔다.
간판 교체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교체 비용까지 국고에서 받아간 사람도 생겼다. 하우고개의 ‘공짜’ 간판 바꾸기는 지난해 6월 끝났다.
결국 경인일보의 단순한 현장 지적기사가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화가 됐고 시흥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고보조금 6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보조금에관한법률위반)로 하우고개 상인회 김모(42)씨 등 상인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47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결국 상인들 스스로가 수사를 요청한 꼴이 됐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