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가 주택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대립각을 세우던 경기도의회(경인일보 6월17일자 2면 보도)가 17일 관련 조례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부 내용을 손봤지만 위법 논란은 여전해, 조례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도시위는 17일 지난 1월 민경선(새정치·고양3) 도의원이 발의한 ‘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수정가결했다.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만큼, 도가 위원회를 꾸려 임대차 관련 분쟁을 중재토록 한 게 조례의 골자다.

도는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법원과 국가의 역할로, 지방자치법상 지자체는 다른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조례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처리가 지난 2월과 지난달 두 차례나 미뤄졌다.

도시위는 오전부터 갑론을박 끝에 임대료 기준 설정과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 등 일부 문제를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도록 했고, 관계 서류를 열람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내용을 수정해 조례를 가결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개인간의 분쟁을 중재한다는 핵심 내용은 그대로라 위법 논란이 여전한 상태다. 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해도 재의 요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도와 도의회는 도가 시·군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일선 지자체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촉구한다는 취지지만, 이날 도가 “지난 4월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도비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런 방침과 어긋나는 조례”라며 재의 요구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됐다.

건설교통위는 “법도 아니고 내부 방침과 안 맞는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를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했고,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메르스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의심환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경계’ 수준의 적극적 대응을 정부 등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