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개인택시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해 개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골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최근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한 데다 승객이 감소하고 대리운전의 성행으로 인해 택시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올해로 만료되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해 개인택시기사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