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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적인 병원 폐쇄조치가 내려진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로비가 지난 16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국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메르스 확산으로 병원이 임시폐쇄되거나 내원 환자들이 급감해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거쳐 간 병·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따라 전체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운영자나 직원 중에 격리자와 확진자가 발생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병·의원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일선 세무서장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수집해 세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납부 연장은 오는 30일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아울러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 압류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여행, 공연, 유통, 숙박·음식업 등 피해업종의 영세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주기로 했다. 납세담보 면제기준 조정 대상은 확진자 발생 및 경유 병원이 소재한 시군구 등 메르스 피해지역의 사업자이며,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피해지역과 피해업종이 아닌 영세업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