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시행은 메르스 여파와 함께 세계 경기회복 지연, 중국의 수입감소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것이다.
재단은 지원 대상을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인 소상공인, 경영애로 소상공인, 수출업 및 소규모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메르스 영향 소상공인과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경우 5천만원 범위내에서, 수출업 및 소규모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상 기보증금액 포함)에서 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은 100% 전액보증을 통한 금리 인하로, 최저 2.8%에서 최고 3.3%까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조건에 따라 선택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증료율은 최저 0.5%부터 최고 0.8%가 적용된다.
김욱기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보증은 금리, 보증비율, 보증료 등의 면에서 우대되며, 총한도가 소진되면 보증 취급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메르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선제적 보증지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1577-37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메르스 확산]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인천신보, 수출·제조업 1억이내 최저 2.8% 조건
입력 2015-06-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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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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