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시공으로 부실공사 논란을 빚었던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 책임자들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시공사) 직원 윤모(53)씨 등 2명과 강모(72)씨 등 감리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아파트 4개동(48~56층)을 신축하면서 일부 구조물에 철근 수량을 설계보다 적게 시공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철근의 수량은 ‘설계도서’가 아니라 ‘시공상세도면’에만 적혀 있는데, 주택법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때만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했다는 이유다.

2심 재판부는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은 상이한 법적 개념이다”며 “철근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설계도서’에 맞지 않게 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직후 철근보강 공사를 했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등 입주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아파트 철근누락 사실을 주민에게 제보한 당시 아파트 공사 철근반장 오모(50)씨는 하청업체에 밀린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철근누락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 353명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대우건설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진행중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