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속 투자유치단 편입
경제청은 관리기능만” 해석
본부장 ‘공무원임명설’등 제기
市 “중국전담부서 신설” 해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투자유치본부의 기능과 인력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신규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기존에 협의 중이던 투자유치도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는 시점(경인일보 5월 26일자 1·3면보도)에서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를 축소하는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 내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투자유치본부 4개과 가운데 1개과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에서 담당하던 금융분야 투자유치 업무는 투자유치본부 내 투자전략기획과로, 문화분야 투자유치 업무는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로 이관한다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인천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을 놓고 투자유치본부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를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해 두 기관 사이 갈등 양상이 빚어졌고, 최근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은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투자유치본부를 없앤 뒤 시장 직속의 투자유치단 산하로 놓고, 경제청은 관리하는 기능만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투자유치본부의 한 직원은 “이번에 조직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됐다”며 “시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인천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면 시장 직속 부서인 인천시 투자유치단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투자유치단 산하에 중국과의 투자유치·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국협력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일각에서는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을 기존에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지 않고,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청 차장을 개방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유치본부장으로 공무원이 온다는 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다”고 했다.
이처럼 인천경제청의 핵심기능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IFEZ 운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을 독립자치구, 특별자치구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각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민간출신 투자유치 전문인력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투자유치와 관련해 업무 조정을 하는 것이다. 인천시 투자유치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중국 비중이 커지니까 중국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다”며 “투자유치본부를 없애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인천시 ‘전략서비스산업과 폐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청 ‘핵심기능’ 투자유치본부 대폭축소… 들끓는 說
입력 2015-06-21 23:2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06-22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