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경기 이천에서 2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일본으로 도피한 50대 피의자가 범행 25년 만에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55)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일본 사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공범 김모(48·검거)씨와 함께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뒤 시신을 모래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주머니에 있던 자기앞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전문 절도단이었던 김씨 등은 당시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김씨는 같은해 8월 또다시 차량을 훔치려다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 살인범행을 시인했으며,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씨는 같은해 8월 일본으로 도피해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생활해 왔다.

당시 김씨는 공범 김씨의 고교 후배에게 "일본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붙여 여권을 부정발급받아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2012년 인터폴 추적 수사팀을 구성, 지난해 4월부터 김씨 사건을 내사해오다가 최근 김씨가 지인 등과 전화연락을 한 단서를 확보, 일본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 외사국장까지 나서 지난 3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경찰협력회의 중 김씨 검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한 지 7일만인 같은달 24일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일본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지난 12일 불법체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현재 일본 입국관리국에 강제 수용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죄를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피의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국내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