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 업소에서 일한 태국 국적의 여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 강제추방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양 덕양구 신원동의 마사지업소(215㎡)에 태국 여성들을 숙박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을 고용했고, 업소 내부에 현금지급기(ATM기)를 설치해 성구매 남성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경찰은 태국 여성을 박씨 등에게 소개한 중개인을 추적 중이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ATM기까지 설치하고 태국여성 성매매 알선
현금결제유도 업주등 적발
입력 2015-06-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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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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