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올 하반기부터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종자원은 식물신품종보호, 국가품종목록등재,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등 종자 등록·유통을 위한 종자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종이 등록·유통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품종명칭과 보관용 종자시료 등을 종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품종이 여러 개의 다른 품종명칭으로 유통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전자원의 유출과 해외 채종지 원종(原種) 유출 등으로 저가 유사품종이 복제·유통돼 종자 수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특별 단속을 위해 종자원은 DNA 지문화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품종의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소위 ‘1품종 이(異) 명칭’ 불법 종자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채소·과수·화훼 등 27종 작물 4천600여 품종의 DNA 분자표지 기술을 확보하고, 검정결과 1차 의심품종에 대해서는 소명과 함께 신고 자진취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종자원은 지난 9일 (사)한국종자협회 주관으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회원사 대상 교육을 우선 추진한 바 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