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음란 채팅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조선족 김모(32)씨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판매한 김모(20)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김씨 등은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스마트폰 음란화상 채팅을 유도해 상대방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피해자의 전화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얻은 개인정보로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등 속칭 ‘몸캠피싱’을 비롯해 보이스피싱과 파밍 사기로 68명에게 8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