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이 수년간 민간업체에 경비업무를 위탁하는 등 허술한 보안으로 ‘밀입국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6월 25일자 23면 보도)에도 불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경비 강화를 위해 ‘보안공사를 설립하라’는 해양수산부 장관 지시를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장관 지시 사항으로 평택항 보안공사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평택항의 물동량과 선박운항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영세한 민간 보안업체가 경비업무를 맡을 경우 부두별 공조가 안돼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평택해수청은 각 부두운영회사(TOC)와 보안업체 간 계약이 종료되면 2014년 말까지 통합경비회사와 계약해 항만 경비를 단일화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부산항과 인천항처럼 항만보안공사를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평택해수청은 해수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오히려 부두운영사와 민간 보안업체 간 계약 연장을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국제여객부두와 동·서 부두 보안을 담당하는 4개 업체는 지난해에도 계약을 각각 1년 가량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또다시 계약이 끝난 부두운영사들은 보안업체와 재연장 계약을 진행하고 있지만 평택해수청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3년 7월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가 출자해 설립한 (주)평택당진항부두관리사는 순찰 등 기본적인 경비업무만 맡아오다 적자 누적으로 항만경비 일원화 업무를 포기, ‘(보안업무를)민간업체에 인계하겠다’는 공문을 각 부두운영사에 보냈다.

그런데도 평택해수청은 통합경비 일원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고집하고 있다.

결국 보안강화를 위해 경비업체를 단일화하도록 한 해수부의 지시를 무시한 평택해수청의 안일한 대처 탓에 평택항이 밀입국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부두운영사와 보안업체 모두 민간업체들이라 관에서 개입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부산항 등에는 보안공사가 있어 항만경비가 일원화돼 있다”며 “평택항은 각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보안업무를 위탁하면서 보고체계가 엉망이고, 특수경비원들도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웅기·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