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 /경인일보DB
2016년 말 사용 종료를 앞두고 진통을 겪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관련 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됐다.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하되, 이 기간 안에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키로 합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28일 서울 모 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초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며, 2매립장 포화 후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 매립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3-1매립장 사용 종료시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번 합의로 경기도와 서울시는 내년말 닥칠 것으로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10년 안에 쓰레기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됐다.

반면, 인천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는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천690만㎡)를 양도받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4자 협의체는 아울러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