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설립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예산이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관광공사 설립 예산 104억3천800만원(출자·전출금 등)이 포함된 추경예산 수정안(8조2천282억8천758만원)을 의결했다.

예결위의 추경예산 수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반대로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의원 8명 중 6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관광공사 설립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다.

예결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관광공사 설립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추경예산 수정안 의결에 반대했다.

“관광공사 설립·운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우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인천시가 편성한 관광공사 설립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이 위법으로 내세운 근거는 지방재정법 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출자·출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 조계자 의원은 “관광공사 설립 예산은 실체가 없는 것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셈”이라며 “의회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새누리당과 인천시는 관련 조항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출자·출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지, 예산안에 출자·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했다.

관광공사 설립·운영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은 내달 6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간 입장 차가 커 이들 안건이 문화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안건 처리가 파행을 겪을 경우, 같은 달 14일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예결위의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면 체육진흥사업비, 문학산성 주변 정비 시설비 등이 증액됐다. 서구 가정여중 주변 구역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삭감됐고, 상임위가 증액 건의한 제1차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비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지원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