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대상여건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상대상자가 최대 2배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8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경기도 수급자 추계를 분석한 결과, 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현재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증가할(24만6천757명~37만8천121명)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전망은 제도가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사회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중위소득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맞춤형 급여의 생계급여(중위소득 28%)는 현행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보다 낮아져, 도내 저소득층 중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최소 2천400가구에서 최대 3만2천175가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복지재단은 도의 대응 과제로 ▲이행급여자에 대해 무한돌봄센터 및 민간기관과 협력한 복지서비스 연계 ▲도와 시·군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 ▲복지수요자 증대에 따른 행정업무 담당자의 복지업무 투입 등 유연한 인력 배치 등을 꼽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분석 최대 2배까지 ↑
입력 2015-06-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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