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을 통한 밀입국이 잇따라 발생(경인일보 6월 26일자 23면 보도)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물론 해양경비안전서까지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항만보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31개 무역항 중 항만공사(PA)가 운영하는 항은 부산·인천·여수·광양 등 모두 4곳으로 이중 부산과 인천항은 항만보안공사를 설립, 항내 보안을 전담하고 다른 항들은 국가와 부두운영사(TOC)가 공동으로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항의 경우 모든 부두를 부두운영사가 관리, 민간업체에 보안업무 전체를 위탁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택항 물동량은 1억1천700여만t으로 5위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7.1%로 오히려 부산항보다 성장세가 빠르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상 보안업무는 ‘항만시설 소유자의 몫’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평택항에서 보안의 필요성이 있다면 보안공사가 설립되지 않겠느냐”며 “현행법상 평택항의 항만보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해양경비안전서도 항만보안업무에 대해 별다른 역할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밀입국 단속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앞서 최근 10년간 보통 50~60명, 많게는 한해 166명까지 적발한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이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해체된 뒤 국민안전처에 편입되면서 소위 ‘물이 묻지 않은 사건’에 대해 해경이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조직법상 해경은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만을 담당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밀입국 사건은 과거처럼 해상에서 배를 옮겨타는 방식이 아닌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가짜’ 선원들이 하선 후 탈주하는 방식으로, 해경이 아닌 일반 경찰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이 항만보안업무를 담당할 근거법은 어디에도 없어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각 부처 간 항만보안업무에 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웅기·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