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도로법’ 개정 당시 진행 중인 공공도로사업 중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의 무상귀속이 불가능하도록 해 협의가 장기화하고 전체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맹점으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개정 도로법 시행 당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이 가능토록 부칙을 신설해 이를 바로잡았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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