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부평갑·사진) 의원은 30일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공공도로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적기에 도시기반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4년 ‘도로법’ 개정 당시 진행 중인 공공도로사업 중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의 무상귀속이 불가능하도록 해 협의가 장기화하고 전체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맹점으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개정 도로법 시행 당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이 가능토록 부칙을 신설해 이를 바로잡았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