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기업 인수로 5천억 원 넘는 손실을 낸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당초 인수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검찰 추산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당시 인수 결정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충분한 검토나 실사 없이 사업성이 불투명한 NARL 인수를 밀어붙인 점을 배임 혐의의 핵심 요소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강 전 사장에게서 인수 관련 보고를 받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수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구속된 강 전 사장을 상대로 무리하게 '날' 인수를 추진한 배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