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은 1일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해양 재난사고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하고자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에 각각 '구조작전대'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서남 해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할 해군 3함대 구조작전대원들이 심해잠수사 복장을 갖추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군 제공
해군은 1일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해양 재난사고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하고자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에 각각 '구조작전대'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동해, 서해, 남해를 담당하는 이들 함대에 설치된 구조작전대는 진해 해난구조대(SSU)의 일부 기능을 각 해역 함대에 배치한 것이다.

구조작전대는 담당 해역에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 임무로, 대위급 간부가 지휘하며 항공인명구조 능력을 갖춘 심해잠수사 15∼17명으로 구성된다.

구조작전대는 표면공급잠수시스템(SSDS)과 스쿠버 같은 잠수장비뿐 아니라 사이드스캔 소나(음파탐지기), 수중영상 탐색기, 이동형 감압챔버, 15인승 고속단정도 갖췄다.

▲ 해군은 1일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해양 재난사고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하고자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에 각각 '구조작전대'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서남 해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할 해군 3함대 구조작전대원들이 심해잠수사 복장을 갖추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군 제공
각 함대가 운영해온 기존 '잠수반'은 8∼10명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스쿠버 장비만 보유해 단순한 수준의 해상·공중 인명구조만 가능했다. 심해잠수사가 공기통을 메고 잠수하는 스쿠버 기법은 수심 30m 이상의 잠수에는 제한이 따르고 수중 체류 시간도 짧다.

그러나 구조작전대는 수상함·고속단정이 탑재한 표면공급잠수시스템과 연결된 호스로 공기를 공급받아 수중 체류 시간이 길고 수심 58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통신선으로 수상 구조대와 교신도 가능하다.

앞으로 각 함대는 해양 재난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상급부대와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유도탄고속함으로 구조작전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구조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해군이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헬기도 투입된다.

▲ 해군은 1일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해양 재난사고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하고자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에 각각 '구조작전대'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서남 해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할 해군 3함대 구조작전대원들이 심해잠수사 복장을 갖추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군 제공
해군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군 구조능력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재난사고 구조 능력을 강화해왔다. 지난 4월에는 구조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의 CH-47 구조헬기 1대를 진해에 상시 배치하기도 했다.

해군은 내년까지 모든 전투함정과 헬기에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휴대용 팽창형 구명정(9인승)을 비치하고 고속정 탑재용 고무보트도 확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