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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은 1일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해양 재난사고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하고자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에 각각 '구조작전대'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서남 해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할 해군 3함대 구조작전대원들이 심해잠수사 복장을 갖추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군 제공 |
동해, 서해, 남해를 담당하는 이들 함대에 설치된 구조작전대는 진해 해난구조대(SSU)의 일부 기능을 각 해역 함대에 배치한 것이다.
구조작전대는 담당 해역에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 임무로, 대위급 간부가 지휘하며 항공인명구조 능력을 갖춘 심해잠수사 15∼17명으로 구성된다.
구조작전대는 표면공급잠수시스템(SSDS)과 스쿠버 같은 잠수장비뿐 아니라 사이드스캔 소나(음파탐지기), 수중영상 탐색기, 이동형 감압챔버, 15인승 고속단정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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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은 1일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해양 재난사고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하고자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에 각각 '구조작전대'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서남 해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할 해군 3함대 구조작전대원들이 심해잠수사 복장을 갖추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군 제공 |
그러나 구조작전대는 수상함·고속단정이 탑재한 표면공급잠수시스템과 연결된 호스로 공기를 공급받아 수중 체류 시간이 길고 수심 58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통신선으로 수상 구조대와 교신도 가능하다.
앞으로 각 함대는 해양 재난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상급부대와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유도탄고속함으로 구조작전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구조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해군이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헬기도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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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은 1일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해양 재난사고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하고자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에 각각 '구조작전대'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서남 해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할 해군 3함대 구조작전대원들이 심해잠수사 복장을 갖추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군 제공 |
해군은 내년까지 모든 전투함정과 헬기에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휴대용 팽창형 구명정(9인승)을 비치하고 고속정 탑재용 고무보트도 확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