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도 없는 무자격 업자에게 국민체육센터 공사를 ‘밀어주기’한 양주시 공무원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체육센터는 준공 후 지반침하는 물론 결로현상이 생기는 등 전형적인 부실공사 흔적이 발견,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12월 양주시에서 발주한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입찰을 따낸 D기업은 곧바로 당시 사업단장이었던 시 공무원 남모(59·4급 퇴직)씨의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남씨가 D기업을 상대로 특정 건설업체를 지목, ‘공사 일체를 하도급하라’고 강요했던 것이다.
D기업은 수주금액(41억원)의 87%(35억여원)에 조모(50)씨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씨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로,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는 무자격 건설업자였다. 오히려 조씨는 또 다른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수주금액의 80%)을 주면서 5천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렇다 보니 공사가 잘 될 리가 없었다. 조씨는 공정별로 인건비 등 공사비를 내줘야 함에도 주지 못했고 2012년 10월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시는 석달 뒤 공사 계약을 파기, 애초에 입찰을 따냈던 D기업이 공사를 맡아 마무리 짓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엉망진창 공사였지만, 시 공무원들은 준공검사조차 똑바로 하지 않았다. 송모(37·8급)씨는 시설물과 장비 등에 대한 시운전도 하지 않고 현장만 대충 둘러보는 것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완료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지만, 준공처리를 해줬으며 상주감리인 최모(60)씨에게도 이를 묵인토록 했다.
자재비 등을 포함해 1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양주시 국민체육센터(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천여㎡)는 결국 부실공사의 총체가 됐다. 실제로 국민체육센터는 2013년 12월 말 준공 후 건물 지반침하 현상은 물론 벽과 천장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직권남용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면허를 빌려주거나 불법 공사에 참여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양주시 공무원 ‘밀어주기 공사’ 적발
국민체육센터 건립 ‘불법하도급’ 24명 입건
건물 곳곳서 결로현상… 준공검사도 ‘엉망’
입력 2015-07-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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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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