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에 지정좌석제가 도입되는 등 시외버스의 이용 서비스가 향상된다. 또 도시외곽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한정면허의 노선신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교통체계 선진화’와 ‘영세운송업 등 선진화’ 달성을 위해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지정좌석제, 왕복예·발매 등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 서비스가 가시화됨에 따라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를 도입해 장거리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선택권을 강화한다. 현재 86개 시외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 권한을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