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접경지역 개발 시급
입력 1999-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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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지역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남북교류.통일에 대비한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접경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李相大 박사는 경기북부지역은 삶의 질이나 소득등 발전 수준이 전국의 낙후지역과 비슷, 개발관리계획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률과 개발관리계획을 통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박사는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발전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이 지역은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차원에서 개발계획수립이 필요하다며 우선 접경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남북협력단지 조성, 남북연결축 공동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흥대학 安병용 교수는 경기북부지역은 철저히 소외되고 정치적, 군사적 규제에 의해 일자리 부족, 소득 상승기회 상실 등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安교수는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소외의식을 달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 각종 규제 철폐 또는 완화, 문화.복지.교육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배려, 접경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과 관련한 정책구상, 북부지역 거주민 자긍심 제고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대 洪準亨 교수는 舊서독이 추진했던 접경지역 지원정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요재원은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 부담했다며 우리나라 접경지역 지원은 통일정책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 河慧洙 박사는 「접경지역 지원법률 제정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접경지역의 발전추진을 위해 지원특별법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선(先) 종합계획 수립, 환경보전을 위한 권역및 지구의 구분, 특별회계또는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 확보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相憲기자·ld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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