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천가구 이내 규모의 행복주택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일명 ‘행복타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을 대단지로 건설해 상업시설 등과 복합개발하는 일명 ‘행복타운’ 건설을 추진중이다. 행복주택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도심지 역세권 등지에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당초 도심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행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었으나 LH, 지자체 등과 함께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일반 분양주택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토부와 LH는 의왕·수서·고양·부천·인천 등 5곳을 행복타운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 인근을 행복주택 1천300가구를 비롯한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정부, 행복주택 대단지화 ‘행복타운’ 추진
입지여건 양호 개발가능 부지에 편의시설 복합개발 검토
입력 2015-07-06 22:4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07-07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