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원생 폭행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징역형 /연합뉴스DB

어린 원생들이 말을 안듣는다며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인천 부평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학대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60·여)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과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권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부분은 피해자의 반응, 연령,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또 경찰 조사에서 A씨측이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교육상 필요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교육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며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13명의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앞서 식사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C(33·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