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교통순찰대원 전원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자체 감찰을 벌여 대장인 A(45) 경감을 비롯한 교통순찰대원 29명 전원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청구해 수당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5월 실제 시내도로 등 현장에서 교통소통 업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으면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한시적 현업(현장업무) 시간외 초과 수당 110여만원(총 107시간)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순찰대 나머지 내·외근 직원 28명도 같은 방식으로 최소 3시간에서 최대 42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

교통순찰대는 또 지난 3∼6월 식비 결제용 부서공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10차례에 걸쳐 120만원어치를 규정과 달리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전 7∼10시와 오후 6∼10시 사이에만 쓸 수 있는 식비카드를 이용해 미리 식당에서 선결제한 뒤 다음 날 등 규정된 시간 외에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지난달 1일 오전 출·퇴근시간대 교통 근무를 하지 않고 순찰차량을 이용해 경찰병원에 진료를 다녀온 사실도 감찰 결과 드러났다. 당시 운전은 부하직원이 했다.

경찰은 A 경감에 대해 조만간 일선서로 발령을 내는 등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초과 근무와 식비 결제 담당자인 교통순찰대 내근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수당 신청 등을 지시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교통순찰대장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과 잘못 쓴 식비는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이라며 "일선 경찰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