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표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의 운영을 도 차원에서 지원·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도의회 경시’ 논란 끝에 무산됐다. 킨텍스 행정을 감시하는 도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향후 3년간 고양시가 킨텍스를 지도·감독하도록 도와 시가 합의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에 따라(경인일보 1월29일자 3면 보도), 도가 출자한 기관인 킨텍스의 지원·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도의회에 이 조례를 제출했다.
조례는 공동 출자기관인 고양시와 도가 서로 합의해 지도·감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도는 원활한 업무 처리 등을 이유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인 지난 5월 고양시와 이미 합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합의서에 따르면 고양시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다.
도의회 경제위는 “이미 합의를 통해 3년 동안 지도·감독 업무는 고양시 몫이 됐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킨텍스를 감시·견제해오던 도의회의 역할이 3년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사전에 협의하기는커녕 사후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고양시의 지도·감독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도의회는 “고양시의회와 역할이 충돌할 수도 있다”며 조례 처리를 보류했다.
도 관계자는 “고양시가 3년간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도 출자한 모든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 도의회 우려처럼 도와 도의회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행정자치부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등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고양시가 3년 동안 감독” 경기도 킨텍스 지원조례 무산
경기도의회 “협의없이 결정” 반발
경기도, 출자기관 내용 통보 해명
입력 2015-07-08 22:3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07-09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