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혜논란 가능성”
도, 규모 축소등 설득 나서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할 권역외상센터의 개원이 불투명해진 것은 결국 예산문제다. 지난해 센터 2자리를 놓고 5개 지자체-병원과 경쟁을 벌인 끝에 경기북부인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선정됐지만, ‘도비 지원’이 적절한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권역 외상센터 2곳을 새로 공모했다. 대상은 권역 외상센터가 들어서지 않은 경기북부와 충북, 전북, 제주, 경북, 경남 등으로 한정했고, 의정부성모병원과 경북 안동병원이 선정됐다.
권역 외상센터사업은 국비와 병원 자비로 이뤄지는 사업이지만 도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도비) 지원의사를 밝혔다. 전국 13곳 외상센터 중에 도비가 지원되는 권역 외상센터는 도내 아주대 외상센터와 의정부성모병원이 유일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도에 국비 지원이 결정됐다는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내면서 경북과 달리 ‘구체적인 지방비 조달계획(50억원) 또는 대체방안 제출 이후 국비집행 가능’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운영지원 명목으로 6천만원이 우선 지원된 점을 볼 때 도가 도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순수한 국비와 병원 자부담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지방비 조달계획을 담은 병원과의 협약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특혜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는 경기북부지역 중증 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개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당초 50억원의 사업비를 올해 1차 추경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반영이 어려워지면 의정부성모병원이 추가 부담하거나, 최악의 경우 선정이 취소돼 재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도는 타당성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도의회를 설득하고 의정부성모병원과도 협의를 통해 도비 지원액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 권역외상센터 효과
=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모두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둬 전국 어디서나 사고 후 1시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자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인 예방가능 사망률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선정된 병원은 80억원의 예산과 연차별로 최대 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민욱·이경진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