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제도가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본격 시행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절차를 끝내려면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아 노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국가지원분 75% 중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천원 중에서 4만7천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 달에 1만6천원만 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의 개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실업크레딧 제도가 애초 계획했던 시행 시기보다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실업크레딧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시행시기가 확정되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애초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본격 시행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절차를 끝내려면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아 노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국가지원분 75% 중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천원 중에서 4만7천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 달에 1만6천원만 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의 개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실업크레딧 제도가 애초 계획했던 시행 시기보다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실업크레딧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시행시기가 확정되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