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 보다 700억 원 증가한 1조1천3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주택분 재산세가 4천637억 원(전년 대비 5.6% 증가)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시지역분 재산세(기존 도시계획세)가 3천318억 원(5.97%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천456억 원(8.91% 증가), 지방교육세 925억 원(7.81% 증가) 등의 순이다.이중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천264억 원, 용인시 1천34억 원, 수원시 1천25억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연천군(19억 원)과 가평군(59억 원), 양평군 (61억 원) 등은 부과 세금이 적었다. 성남시와 연천군은 66배 이상 격차가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 증가는 부과 대상이 증가(14만2천278건)하고, 개별주택가격 상승(2.58%)에 화성 동탄2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