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사무총장제 폐지’·‘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 시 재보선 무(無)공천 실시’·‘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의 혁신위원회(위원장·김상곤) 혁신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혁신안은 당헌 개정 사안으로 최종 도입 여부는 오는 20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을 120일 전(前)으로 통일’·‘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 일상적 감시체계 확립 및 엄벌’·‘당비대납 원천 방지’·‘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강화’·‘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구성에서 상향식 선출제 도입 및 규모 확대’ 등의 당규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당규 개정안은 즉각 시행된다. 새정치연합은 쟁점 사안 중 최고위원제 폐지와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은 추후 별도의 중앙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하고 이날 안건에서 제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당무위에서 당헌 개정안은 참석 당무위원 35명 가운데 29명의 찬성으로,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진통 없이 혁신안이 처리된 것을 두고 당내 분열에 대한 경고음이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내 초·재선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당무위에 앞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안을 둘러싸고 분열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분열주의적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최근 몇몇 당내 인사들이 성찰과 협력의 언행이 아닌 분당, 신당 등과 같은 무책임한 분열적 언행을 빈발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당무위 결정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7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혁신이 실천됐다”는 글을 올렸다.
혁신위원회 임미애 대변인은 성명서를 내고 “20일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도 당무위원회의 혁신 의지가 전폭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野당무위, 2차혁신안 의결… 20일 중앙위서 최종결정
최고위폐지·공직위 구성 추후 처리
입력 2015-07-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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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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