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토착주민과 이주민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토착민들은 “외지인이 들어와서 난개발이 되고, 토착민을 쫓아 내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주민들은 “지나친 텃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에서 가업을 이어 포도 농사를 짓는 신모(48)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갑자기 신씨 소유의 포도밭 옆 사도(私道)로 덤프트럭 등이 지나가자 당혹스러웠다.

평소 갯벌에서 조개 등을 캐는 이웃이나 경운기가 지나다니던 용도로 터줬던 길에 공사용 차량이 오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곧바로 시에 항의했지만, 사도(私道)를 ‘현황도로’로 보고 외지인 이모(76)씨에게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설명에 황당했다.

토지주인 자신의 동의도 없이 포도밭 옆길이 하루아침에 공사장 진입로가 되자 참다못한 신씨는 쇠사슬로 길을 막아버렸지만,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로 오히려 경찰에 고발돼 처벌을 받아야 했다. 신씨는 “호미로 길을 갈아엎고 싶은 심정”이라며 “차량 통행금지 포스터를 붙였지만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옆 동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주민인 유모(58)씨 역시 지난해 대부남동의 1천600여㎡ 부지에 펜션을 짓는 과정에서 제방을 현황도로로 이용하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자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유씨는 펜션부지내 사유지 일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등을 훼손했다가 주민들의 고발로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으면서 마찰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부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곳곳에서 이주민과 토착민간 고발은 물론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안산시가 현황도로를 ‘사람과 차량이 지나다니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로 모호하게 해석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과거 건교부 지침이 있다”며 “건축법상 도로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할 경우 개발이 어려워 현황도로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기·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