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55)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열린 이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5천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각종 개발사업의 전권을 가진 인천경제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버려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명예를 더럽혔다”면서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업무에 사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5월과 2012년 3월 인천 용유·무의 에잇시티 개발사업 시행 예정업체 측으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1시5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