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자본금 잠식 등 부실·불법으로 인한 부적격 건설사들의 행정처분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면서 부실 주택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15일 경기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체 중 지난해 영업실적과 올해 영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9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부실업체에 행정처분 사전예고 및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내에는 주택건설업체로 1천여개가 등록돼 있으며, 주택법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영업실적과 올해 영업계획, 기술인력 보유 현황 등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사무실 소재지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지연했거나, 주택건설업자 등록기준인 자본금 3억원 및 관련 기술자 1인·사무실 33㎡ 미확보 업체 등 89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단순 영업실적·기술인력 미제출 등의 10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는 현재 주택건설업자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도는 특히 이들 행정처분 대상 업체중 행정처분 기한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직권말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미제출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무실이 없는 서류상 회사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