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시험장에 소변봉투가 등장, 인권침해 논란(경인일보 6월 29일자 23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인권센터가 전국 최초로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시에 전달했다.

특히 비난여론이 일자 경기도는 행정자치부와 소변봉투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수원시 인권센터에 따르면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원 시험)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 수준으로 개선해 인권침해적 관행 및 제도를 고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등장한 소변봉투로 인해 촉발됐다. 일부 감독관이 화장실 출입을 금지한 뒤 소변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여성의 경우 우산으로 가림막을 설치토록 하는 등 황당한 방침을 내세워 응시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시 인권센터는 결정문에 “생리적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험의 포기를 감수한 채 화장실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박동일 시민인권보호관은 “수원시 인사위원회는 156명을 신규 임용키 위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시험 실시를 위탁했다”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 따라 시험 수탁기관인 수원시는 시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자 지방직은 물론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유치인들이 화장실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고, 2007년 국가 인권위원회는 사법·행정·외무고시 등에서 배탈이나 설사 증상이 있는 응시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언론 보도 및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에 따라 행자부와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안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