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수치심 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A(27·여)씨와 사귀면서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고 헤어진 뒤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