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전국 신규 수급자 1만1천명
교육급여 대상자 3배이상 ↑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의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비가 20일 처음 지급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기존보다 완화됐고 경인 지역의 신규 수급자 수도 증가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신규 수급자 1만1천명이 첫 급여를 받게 된다”며 “경기도에서 1천776명, 인천에서 613명의 수급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부양 의무자기준 완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부양 의무자의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 소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 소득을 뜻한다.

한 예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자녀의 소득 인정액(3인가족 기준)이 176만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그 기준이 344만원으로 상향됐다. 자녀의 소득 인정액이 344만원이 안 되면 기초연금 외에도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 의료급여 등을 새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자리를 얻어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된 것도 이번 개편안에 따른 변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일자리를 얻으면 수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편된 주거급여에 따라 임차 가구는 현금을 받고, 자가 가구는 노후 주택 수선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학생 학사일정에 맞춰 오는 9월 25일 첫 급여가 지급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가 거주지 주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가 현행보다 3배 이상 증가한 7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부양비 부담 완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등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