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 등에서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정하고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의 편의를 위해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백화점·병원 등 민간시설에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토록 규정했다.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임산부가 이용하는 차량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했다. 표지가 없거나 실제 임산부가 타지 않았는데 표지를 부착한 후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