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그러나 김군 부모가 용의자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해당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