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생업지원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이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창업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푸드트럭 예비창업자들을 돕기로 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과 기초생활자들에게 창업 절차와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들 푸드트럭 창업 대상자에겐 1.19%의 저금리로 4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농협과 신용보증재단이 자금은 물론 이자와 보증에 나선다. 농협이 2.89% 이내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지원하고 도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명목으로 1.7%의 이자를 보조한다. 취약계층의 영세민들에겐 창업의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도는 푸드트럭 운영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기준과 표준공고안을 마련, 지난달 일선 시·군에 통보하고 운영자를 모집 시행토록 했다. 푸드트럭 운영사업자는 시·군별 공시지가의 0.05%의 점용료를 내고 차량개조후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 등을 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선 푸드트럭 창업 사업이 남발될 경우 이로인한 폐해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오랫동안 서민들의 생계수단이었던 포장마차가 난립하면서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한 터다. 무분별한 도로 점유는 물론 조폭까지 가세한 자릿세 후유증 등 병폐가 만연했었다. 영세민들의 생계 수단이기보다는 오히려 조직화된 집단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던게 사실이다. 관권이 개입해 철거하는 등의 마찰도 빈번했다.

이번 푸드트럭 창업 사업은 일자리 없는 청년실업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업활성화에 기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데다 관계기관의 지원 등 창업에 따른 혜택이 많아 운영지원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세부기준과 운영자선정 절차에 철저를 기하겠지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푸드트럭 입지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 아무곳에서나 영업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된다. 또 기존 상권과 영업상 마찰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생계지원책 마련이란 취지만큼 깔끔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우후죽순 창업자를 늘려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 선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