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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사기범을 구속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사기를 쳐서 번 돈을 평소 즐겨보던 인터넷 방송 BJ에게 자랑하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 /의정부경찰서 |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5월 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가철 관련 상품과 육아용품, 스마트폰 등을 싼 값에 팔겠다고 속여 송모(23)씨 등 73명에게 512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은행계좌가 없는 최씨는 인터넷 오픈마켓에 가입하면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고 물놀이 시설 이용권의 경우 실제로 구매했다가 피해자에게 양도한 뒤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은 최씨가 200여 명으로부터 1천6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2013년 7월 상습사기로 검거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지만 출소 3개월 만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