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나상용)는 자신의 차량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안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에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8시30분께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가스배달을 하기 위해 자신의 화물차를 정차시켰다가 통근버스 운전자 김모(40)씨가 경적을 울리자 버스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버스에는 3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안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김씨 등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