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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슈퍼모델 출신 승객, 아시아나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
슈퍼모델 출신 여성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장모씨는 작년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주문했다.
승무원 A씨는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와 통로쪽에서 손을 뻗어 창가 쪽에 앉은 장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다 장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에 걸쳐 라면이 쏟아졌다.
장씨는 승무원이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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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슈퍼모델 출신 승객, 아시아나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소송. 사진은 사고발생 다음날 승객의 오른쪽 허벅지 화상부위다. /연합뉴스=승객 측 사진제공 |
장씨는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장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준비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중이었는데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고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까지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천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천600여만원을 더해 6천126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했다.
장씨는 "아시아나에 성의있는 사과와 대응을 원했지만 오히려 내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아시아나와 승무원 A씨가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접수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며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