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어린이는 물론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오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고 있다. 또 보호구역에 대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시행토록 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관할보호구역의 주요 횡단 보도 등 교통안전을 위해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게 권고도 하게 된다.

이밖에도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노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개선·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도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는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산시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