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에서 경기·인천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처리됐다.

26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상임위원장 대안 등을 포함해 모두 43건에 이른다. 이 중 1건 이상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경기·인천 지역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빼어난 성과를 올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동차 관리법 개정안’·‘도로법 개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5건의 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중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자율주행 자동차(무인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인자동차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 법안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 의원이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단독으로, ‘철도사업법 개정안’·‘건축사업 개정안’·‘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빛을 봤다.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 역시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단독으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자동차 관리법 개정안’·‘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은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새정치연합 박기춘(남양주을 ) 의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부동산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3건은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단독으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은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이중 ‘주택도시기금법’은 유한책임대출을 본격 도입하는 내용인데, 대출자의 일반재산 및 봉급까지 모두 압류하던 이전과 달리 경매 등이 진행되더라도 변제 책임을 집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대출자의 일반재산과 봉급을 별도로 압류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건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전해철 부좌현 김경협 이언주 박남춘 의원 등이며, 1건은 새누리당 정병국 황진하 이학재·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김상희 백재현 윤후덕 의원 등이다.

이중 전해철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김순기기자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