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 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고, 나체 사진을 소유한 것처럼 협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여성과 헤어진 점에 앙심을 품고 같은 범행을 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실제로 나체 사진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사귀어오던 임모(19)양과 헤어지게 되자 화가 나 지난해 9월 전화를 걸어 "너의 알몸사진이 있다"며 협박, 만나자고 요구한 것은 물론 임양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임양과)성관계 했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