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 2명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 범죄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상해 5주 이상)의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검찰이 지원해주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평택지청은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2명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평택지청에서는 첫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안성시의 한 노상에서 여자친구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6주 상해를 입은 고등학생 A(18)군에게 치료비 248만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 2월 평택시 송탄면 한 길거리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7주 상해를 당하고도 치료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 대상 피해자 B(46·여)씨에게 치료비 82만원 및 생계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평택/민웅기기자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