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경인일보 4월 24일자 인터넷 보도) 결과 전 주택공사 고위 임원과 국회의원의 동생, 현직 변호사 등이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업체 대표는 공영개발 방식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대규모 PF대출을 통한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노른자 지역인 성남 대장동 일대 100만㎡ 부지에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45)씨는 고심에 빠졌다. 부산저축은행 등 11곳으로부터 1천805억원의 거금을 대출받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7월 전 토지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을 제안해 성남시가 이를 수용했던 것이다.

이씨는 토지주들을 앞세워 이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치기로 결심했다. 넉달 뒤 이씨는 퇴직한 지 한달 된 전 주택공사 본부장 윤모(62)씨에게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며 13억8천만원을 건넸다.

또 이씨는 정치권에도 줄을 대기 위해 현직 변호사 남모(41)씨는 물론 성남지역 정치인의 친동생 신모(60)씨 등에게 각각 8억3천만원, 2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씨는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김 상자에 1억원을 넣어 보내는 등 지역 정치인에게도 마수를 뻗쳤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로비 덕분에 2010년 6월 LH가 사업제안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결국에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의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출금 대부분이 상환되지 않자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이용일)는 이씨 등 돈을 주고 받은 6명을 특경법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감정평가사 민모(40)씨 등 3명을 제3자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주축이 된 고질적 도시개발사업 비리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타깝게도 대규모 PF 자금은 토지매매 비용으로 쓰인 부분도 많아 전액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