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과 체육관 등 사회적 비영리 시설 건립을 미룬 채 배짱영업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용인 써닝포인트CC(경인일보 7월 27일자 23면 보도)가 용인시에서 부과한 수억원의 지방세 추징금을 내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를 상대로 지방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체납하고, 한편으론 시설 준공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써닝포인트CC에 대해 지목변경에 따른 추가징수액 2억6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써닝포인트가 세무조사와 관련,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기간이 지나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판정돼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써닝포인트는 그러나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같은 해 11월 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아 시가 체납세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골프장 측은 이처럼 시를 상대로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에 이어 심판을 청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축구장과 체육관 등 2단계 사업 준공 시점을 연기해달라며 올 상반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시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 6월 시로부터 2단계 준공시점을 2015년 12월 말에서 2017년 12월 말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결정안을 승인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는 써닝포인트가 자신들이 해야할 의무는 계속 미루면서 시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는 이중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써닝포인트가 시를 상대로 추징금과 관련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써닝포인트 관계자는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심판을 청구한 것과 2단계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결정 신청은 별개의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써닝포인트CC(용인) ‘뻔뻔한 이중행태’
수억원 지방세 체납한채 주민시설 준공기한 연기요청
입력 2015-07-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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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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