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연합뉴스 |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은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한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지난 2009년 211명에서 2011년 2천29명, 지난해에는 8천181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5월 현재 벌써 4천10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되지 않았으면, 체납했거나 납부 예외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월급' 개념으로 연금을 바라보는 수급권자가 많아지면서 좀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